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및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26일부터 본격적인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이다.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등록할 수 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뇌사 또는 사망 시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제도로 본인의 신청을 통해 등록기관에 지정·관리된다.
관련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효행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효행구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종우 화성시효행구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희망등록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제도”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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