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양천구는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복구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 내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업체 선정부터 공사비 산정, 설계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거나, 복구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차량 진출입로 복구 절차를 개선해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를 신청하고 공사비를 선납하면, 구가 직접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의 ‘원스톱 복구체계’를 마련했다.
복구대행 서비스는 구가 설계 검토부터 현장 시공, 준공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균일한 품질의 시공이 가능해졌으며 공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요청이나 행정 처리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복구대행 적용 대상은 보도 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이며 무단으로 설치된 진출입로나 이면도로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침하 복구, 경계선·측구 파손 복구 등이다.
다만 복구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점용권자에게는 신속한 복구와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복구대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진출입로의 시인성을 높인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을 2024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도 중앙이나 차도로 돌출돼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전신주 4기 이설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복구 절차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느껴 정비를 미루고 있었던 주민들께서는 이번 복구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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