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홍천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금 결정 결과를 공고했다.
보상금은 총 2881만35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기간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던 14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결정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결과는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자는 우편을 통해 해당 결정 결과를 받게 된다.
송달된 결정 통지일은 2026년 4월 30일이며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천군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 주민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투명하고 공정한 소음 대책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홍천군은 2026년 1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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