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빈집철거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도시지역 6동·농촌지역 5동

김석화 기자
2026-05-22 07:03: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한국Q뉴스] 원주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빈집을 철거한 뒤 그 자리를 3년간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해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원주시가 직접 철거를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앞서 선정된 도시지역 4동 외에 도시지역 6동과 농촌지역 5동을 추가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빈집소유자와 상속자 등이며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기간 내 원주시청 3층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