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북 보은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 59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금주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와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음주 및 주취로 인한 직·간접적 폐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총 59개소이며 금주구역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군은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계도기간 이후인 8월 20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금주구역 지정이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예방하고 군민이 자연스럽게 절주와 금주를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경희 건강증진과장은 “금주구역 지정은 단속 중심이 아닌 군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이라며 “건전한 음주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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