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 전용으로 변경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세금 절감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덕양구는 관내 오피스텔 신규 매입자 1118명과 신축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 일자 6월 1일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팩스·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덕양구 세무1과는 구청 방문 없이 카카오톡 채널 ‘덕양구 주택 재산’을 활용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당일 회신하는 비대면 방식 편의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변경 신고할 경우 재산세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세의무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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