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여름철 축산악취 방지 사육밀도 점검 실시

김덕수 기자
2026-05-15 14:07:29




김해시, 여름철 축산악취 방지 사육밀도 점검 실시 (김해시 제공)



[한국Q뉴스] 김해시는 여름철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법상 사육밀도를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할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여름철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시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의 축산업 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해 의심농장으로 추출한 21농가를 점검해 위반 시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사육밀도 초과 여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 접속해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마릿수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서는 축산농가가 허가나 등록 받은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밀도 준수 여부, 축산법령 준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