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시흥시가 오는 5월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도 2차 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모바일 시루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처로 등록된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 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시흥시의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7만명 규모로 1차 대비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시는 보다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조 인력을 전담 창구에 추가 배치하고 접수용 장비와 민원 응대 환경도 확대 지원해 현장 혼잡과 대기시간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강화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지급률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90.8%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기록했다.
당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운영과 통장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 5백여명에게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했다.
박건호 일자리경제과장은 “2차 지급은 대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보다 촘촘한 현장 운영과 신속한 민원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행정 지원을 강화해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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