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6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상품권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대리구매, 결제 거부 등 단속

김덕수 기자
2026-05-12 13:53:40




거창군, 2026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거창군 제공)



[한국Q뉴스] 거창군은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편의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현금 결제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분석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창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발행시간이 오는 6월부터 기존 매월 1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된다.

이번 변경은 한국조폐공사 CHAK 시스템 접속 집중에 따른 서버 과부하와 시스템 불안정, 민원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 오전 10시에 발행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월 첫째 날 오전 9시에 판매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