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영덕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와 각 읍·면 민원실,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지가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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