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제천시는 5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과거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 수준과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희생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 누리집, 유가족 단톡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참사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의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분들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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