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혼선 주의 당부

위험물 변경했다고 끝 아니다…잘못된 신고 누락 시 행정처분

김덕수 기자
2026-05-07 19:56:11




금산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혼선 주의 당부 (금산군 제공)



[한국Q뉴스] 금산군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법령 해석 착오로 변경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변경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향후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4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시설 설치에 한해 신고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변경까지 자동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2의 변경신고 의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한정되고 그 범위 역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에 한정돼 있어 위험물 변경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물 품명이나 수량, 저장시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모든 변경에 대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

단순 수량 감소나 경미한 변경 등 토양오염 우려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시설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위험물 변경신고를 했다고 해서 토양 변경신고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설 변경 내용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특히 저장용량 증가나 시설 구조 변경 등은 주요 변경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금산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