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대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추진

김상진 기자
2026-05-07 19:56:05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예방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 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장업소, 목재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우려 업종 가운데 최근 위반 이력이 있는 4·5종 대기배출사업장 60개소다.

특히 도장업과 목재가공업 등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악취 발생 우려가 커 생활권 주변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업종인 만큼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반은도 특별사법경찰과 생활안전지킴이로 구성되며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측정기기 미부착 및 고장·훼손 방치 △운영 일지 작성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위반 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사업장 관리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대기오염행위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