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거창군은 다음 달 1일까지 2025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에서 신고 납부 간소화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동일 화면에서 위택스와 실시 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창군은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중 신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군청 민원실 내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상담 콜센터를 통한 안내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와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지원하는 등 세정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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