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제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복지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267만명이고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5.2%이며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을 살펴보면 전북이 7.8%, 부산이 7.4%, 광주 7.1% 순이며 세종이 가장 낮은 2.4%이다.
전국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북 내에서 살펴보면 김제 10.3%, 남원 9.0%, 정읍 8.8% 순이며 무주 6.0%로 가장 낮은 상황으로 김제시는 전북 자체도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안에서도 최상위 고비율 지역으로 확인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0.3%. 숫자로만 보면 높은 비율이지만 그 안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의 삶이 담겨 있다.
전북에서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 김제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고령화와 소득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높은 수급률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권리 김제시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복지 수요가 집중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는 단순한 급여 지원을 넘어 복지 대상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 중심 복지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김제시는 ‘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통합조사 및 확인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수급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재산 반영 오류나 자료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높은 수급률로써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조사를 통한 가구의 적절한 보장에 힘써 확인조사는 매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에 대한 소득재산수신 자료를 각 개별 가정의 현재 상황에 맞는지 판단해 가구의 적정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시 통합조사팀은 확인조사 시 각 개별가정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자료에 대한 대상자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삭제 또는 반영해 가구의 현 상황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제시는 확인조사 시 수급자 본인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같이 이뤄지고 수신된 자료와 실질적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비교, 조사하므로 각 개별가정에서는 담당자의 연락 시 가구의 현 상황과 급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해 주길 당부하면서 실질적이고 지원 가능한 급여에 대해 연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지방생활보장심의회, 맞춤형 권리구제 집중 김제시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해 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심의를 수행한다.
특히 법적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실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예외적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 일시적 소득 변동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례로 김제시에 거주하는 A씨 가구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 형식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고 자녀의 양육을 하지 못한채로 장기간 관계 단절 상태에 있다는 점과 해당 가구의 실제 생활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 보호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A씨 가구는 생계·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됐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B씨는 과거 지인에게 차량을 매각했는데이 차량이 명의변경되지 않고 소위 대포차로 사용되어 각종 과태료 등으로 압류가 되어있고 차량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이나이 차량이 재산기준에 초과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의 멸실사실인정서를 제출토록 안내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는 점을 반영해 수급자격을 결정하도록 심의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가구에 대해 보호했다.
이처럼 김제시는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반영한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점.복지 대상 확대 기대 올해 지침의 주된 개선된 사항으로는 “청년대상 근로·사업공제의 확대”,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완화”가 있다.
첫째, 근로·사업공제의 확대는 청년층의 근로유인 강화 및 안정적 탈수급을 위해 연령, 공제수준을 확대했는데 종전 공제대상 연령기준이 다양했던 것을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에 맞춰 34세이하 대상자들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을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둘째,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부분에서 다자녀 확대기준 적용으로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 중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가구를 18세 미만이 3인 이상의 자녀에서 2인 이상의 자녀로 확대했고 소형화물자동차로서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환산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셋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완화는 달리 표현하면 부양비 폐지인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시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부과되던 부양비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던 대상자의 경우이 부양비를 없애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 가구 중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단된 가구를 제외한 부양능력 미약과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된 부양의무자를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가구를 동일하게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 중 보다 많은 서비스 대상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김제시는 읍면동 담당자의 상담 시 이를 적극 활용해 신청자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며 더 많은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 완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빠르게 결정해 시민의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시민의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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