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가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주택 1만3696건, 공동주택 1만2676건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가평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하게 된다.
올해 가평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43%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은 0.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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