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운영

김인수 기자
2026-05-04 14:14:37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5월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세를 신고한 뒤, 클릭한 번으로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국세 ‘모두채움’ 안내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ARS 로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확정신고 기간 고양시 합동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