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북 영동군보건소는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6일부터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담배 소매점 등 23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그중 12일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충청북도 금연담당자, 가족행복과, 영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영동군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내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특히 공중이용시설 중에서도 학교, 음식점, 청소년 취약지설인 PC 방,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담배 소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 여부 및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단속,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물 외부노출이나 가항물질 함유 표시 유무 등 담배광고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설 위반 사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 흡연자에게는 10만원, 공공주택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5만원, 조례 지정 구역 흡연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혜경 소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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