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원주시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해당 필지의 산정 결과를 직접 설명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상담 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시민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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