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원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업체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나무류 이동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2개 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의 무단 취급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비치 상태, 감염목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벌금·과태료 부과 등 사법 처리를 실시하며 무단으로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감염목 등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과 전단지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고 산불 기동 단속과 연계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하면 피해가 커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임이 밝혀진 만큼,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때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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