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석화 기자
2026-05-04 07:05: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한국Q뉴스] 원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만 9962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56%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결정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방세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을 소유한 시민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