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김덕수 기자
2026-04-26 20:46:16




서울시청



[한국Q뉴스] ⋅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사용해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부계약에 관한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명백히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 각각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