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23일 국회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충남 천안시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수도특별법이 무산된 책임을 문진석 의원에 제기한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오전 12시까지 최민호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언론기사 수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후보 캠프는 2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세종수도특별법 심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 명의로도 동일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SNS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여건에서 재논의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4월 중에 즉각 실시하자고 했지,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또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는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 마치 저만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민호 후보를 법적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속기록 초안에서도 문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회의록에 나온 문진석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종에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헌법은 시대상황에 따라 판례가 바뀌는 것이고 지금의 헌재도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국토부는 위헌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는 판단을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문진석 의원은 “위헌소지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인 만큼, 우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좀 더 논의합시다 라고만 얘기하면 1년, 2년이고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헌소지를 회피할 로드맵이 있어야 충청도민이나 세종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소위에서 얘기가 나온 입법공청회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언제할 것인지 얘기해야한다”며 “4월 중으로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민호 후보는 문진석 의원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 그 어디에도 문 의원은 그런 발언을한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최민호 후보는 충청도민의 숙원인 세종수도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 또한 캠프 보도자료를 받아쓰며 허위사실유포에 동참했다”며 “선거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질적 행위”고 지적했다.
뒤이어 “사실관계가 명백해졌음에도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최민호 후보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뻔뻔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24일 오전 12시까지 최민호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기 보도된 언론보도의 수정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