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동 미등기 ‘소극행정’ 주장, 사실과 달라…

중복지적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적극 행정…속도감 있게 추진

김인수 기자
2026-04-20 15:16:33




경기도 고양시 시청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는 최근 김영환 국회의원이 제기한 “덕이동 미등기 사태, 고양시 소극행정”주장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20일 입장을 밝혔다.

1982년 지적 정리 과정에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중복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인 일산서구청은 중복지적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올해에만 여러 차례 해결을 노력해 왔다.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방문 협의를 시작으로 2월 5일 도시개발과와 덕이조합장이 함께 현안 회의를 진행했고 같은 달 6일 경기도 의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또 2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면담, 3월 일산서구청장과 대지권등기 협의체와 협의회의, 지난 4월 10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회의 건의, 같은 달 16일 고양시장 주재한 주민간담회 등 수 차례 해당 사안으로 회의와 면담, 간담회 등을 진행해 쉼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처럼 시는 중복지적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경기도 의회, 관계 중앙부처,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지난 16일에도 덕이동 주민과 고양시장이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과의 만남도 지속해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 시는 지난 17일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고양시 적극행정 방향에 대해 감사원 판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민 고충 민원 처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중복지적 발생 원인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공공의 이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해당 사안은 덕이지구 약 5000세대와 인근 아파트 200세대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는 법적 안정성은 물론 시민 최우선적 해결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산서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중복지적 해석은 문제 해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공부의 면적 정정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시는 해당 답변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다양한 법적 쟁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섣부른 직권정정 처리가 오히려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부 토지 소유자의 면적 감소 등 새로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공공의 이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양시의 적극행정 건의서가 덕이지구 중복지적 문제에 마침표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