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와 건강보험 취득자료를 연계·분석해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총액이 과세 기준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 사업주는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조사 대상 사업장의 주민세 명세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이 있을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한 추징 등 사후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고의·반복적인 신고 누락을 차단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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