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김인수 기자
2026-04-16 14:27:57




경기도 하남시 시청



[한국Q뉴스] 하남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번 신고는 2025년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진행된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하남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납세지를 하남시로 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남시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접속 및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신고를 위해 조기 신고를 당부했다.

하남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