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협회 서대문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AI를 활용한 신분증 위조 및 변조가 더욱 쉬워졌기에 이러한 행위 혹은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이에 속은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지는 모순을 반드시 타파할 것이며 ‘속은 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 가 책임을 지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예로 들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매우 쉬운 시대가 왔다. 따라서 단순히 제시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전부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모두 판매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이 모순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의정을 예로 들어 설파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건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처분을 면제했던 것에 더해 지자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손님 신분증 확인 이행을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 해당 청소년이 확실한 위조 및 도용 신분증을 통해 ‘속였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일찍이 지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무고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속은 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 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이는 실제 일본 현지의 편의점 등지에서 주류 등을 구입할 때 ‘나는 성인이다’라는 버튼을 구매자 스스로가 눌러 인증을 하도록 해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제도가 존재함을 예로 들었다.
문 의원은 “그간 서울시와 함께 무고한 외식업자, 자영업자 지키기를 위해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무고한 업자의 면제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구매자에게 책임을 일관성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총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역시 위법행위에 대해 스스로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부여하고 있어야 함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실현하고자 의정할 것”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신촌 등지에서는 외국인이 먹통인 카드를 들고 계산을 요구하다가 안 되면 ‘현금을 차에 두고 왔다’라는 식으로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곤 하는데, 사실 도망간 외국인은 잡기가 정말 어려울뿐더러 만약 불법체류자이면 폭력이나 상해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러한 정황이나 시시비비가 걸리면 절대 맞서려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무고한 우리 외식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속여 괴롭히는 작자들은 반드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물게 할 것”라 약속했으며 “고유가 및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어 원자재 가격 또한 인상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기를 꼭 극복하고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맛있고 훌륭한 외식업 문화 발전을 더욱 이루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라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