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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2년 어촌뉴딜300 공모 준비 박차
[한국Q뉴스] 고흥군은 “22년 어촌뉴딜300사업”의 공모사업을 내실 있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과 생활밀착형의 SOC사업이다.
고흥군은 ‘22년 공모사업 대비 지난해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된 14개 어촌마을에 대해 금년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 이해주민참여도 제고어촌계 개방 방안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컨설팅 업체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 서로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젊은 새대들의 귀어·귀촌 등 인구 유입 극대화를 위해 “2022년 공모 사업에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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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한국Q뉴스] 고흥군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장부로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올해 정비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8만 466필지와 지난해 잔여물량 4641필지를 포함해 8만 5107필지로 총 12,820ha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의 비교·분석으로 경작내용 변동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한다.
이와 더불어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거나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등 소명자료 요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업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부정행위 차단 및 농지 소유와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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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한국Q뉴스] 담양군의회가 3월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천1백9십억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의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뤄진다.
아울러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김정오 의장은 임시회를 통해 “담빛문화지구 주민 애로사항 개선에 관한 청원”을 접수해 지역주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한편 군의회는 일정 마지막 날인 3월 23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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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영광법성포단오제 축소 개최
[한국Q뉴스] 영광군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1 영광법성포단오제’를 축소해 2021월 6일 11. ∼ 6. 14.까지 4일간 제전행사만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성포단오제보존회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에 쓰일 예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성포단오제는 조선 중기부터 매년 음력 5월 5일을 전후로 행해져 온 서해안 최대의 단오절 행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됐으며 올해는 문화재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보전하기 위해 주요 종목인 제전행사로 축소 개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쉬어가게 돼 아쉽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영광법성포단오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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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
[한국Q뉴스] 영광군은 지난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장은 4차 유행 방지와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과 국민적 피로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나, 직계가족·상견례·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허용되며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영업 제한시간이 해제되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이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되지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및 필요 시 구상권이 청구되며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는 계속해서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지만 인근 지역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의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군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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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읍, 청렴사탕으로 청렴을 고백하다
[한국Q뉴스] 공도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청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화이트데이 맞이 ‘청렴사탕 나누기’를 실시했다.
‘청렴사탕 나누기’는 생활 속 기념일에 청렴을 더해 일상에서 청렴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이미지를 담은 청렴사탕을 나누고 청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청렴의지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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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
[한국Q뉴스] 안성시가 도시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성시는 물류단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도시지역 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관리 수단으로 인·허가 기간이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해 대규모 물류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성시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안성시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물류시설 운영 방침을 마련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 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먼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해 개발지역 주변의 환경과 교통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후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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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육 건강도시를 위한 대회유치에 박차를 가하다
[한국Q뉴스] 지난해 안성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활발한 체육 활동이 어려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읍면동체육대회 및 전국규모의 대회 등 체육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올해도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유치에 나서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지난 9일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와 대한테니스협회를 방문해 안성시 스포츠 발전 방안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안성시는 명실상부한 소프트테니스 메카도시로서 올 하반기에 열리는 ‘제59회 대통령기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를 통해 안성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 21개 실업팀 선수 및 임원 300명이 참가하는 ‘추계 한국 실업 정구연맹’을 유치해 소프트테니스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는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이 있어, 향후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 추진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으며 열흘간 개최되는 ‘2021년 안성오픈테니스대회’ 유치로 1억원의 예산 투입에 약 1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추산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에 한국 테니스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 300명이 참가하는 ‘전국주니어종별테니스대회’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에는 경기도축구협회를 방문해 올해 약 120개팀 2000여명이 참가하는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유치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염원했으며 시는 내년에 약 150팀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구행사인 ‘꿈나무 축구 페스티벌’ 유치로 2억 3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각 종목별협회는 직접 방문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준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세계대회 규모의 대회 개최에도 손색이 없는 안성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며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건강도시 안성을 위해 최선의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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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방치된 지하수 관정 신고해 청정 지하수 보존합시다”
[한국Q뉴스] 안성시는 청정 지하수 보존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 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이유로 개발에 실패하였거나 상수도 사용, 소유자 변경 등에 의해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되지 않은 채 누락 ·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내부에 설치된 관이 부식되어 그 자체가 오염원으로 작용하거나 오염된 지표수, 농약, 가축분뇨 등을 땅속 깊은 곳까지 빠르게 유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에 안성시는 연중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주민신고를 독려하고 방치공 조사단을 편성해 방치공 발굴을 적극 추진하며 방치공을 찾아 신고하면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일 경우 안성시에서 직접 원상복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며 “안성의 청정지하수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오니 방치공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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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3월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의 달이다”
[한국Q뉴스] 안성시는 202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4억 4746만 5천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정기분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시‘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운영으로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1년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5%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연납을 원하는 분께서는 연납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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