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 지원

김상진 기자
2026-03-19 12:07:40




고흥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고흥군 제공)



[한국Q뉴스] 고흥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내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거래 당사자 본인이 수급자 증명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