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산21일원에서 오후 1시 10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만인 오후 1시 39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63명을 동원해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지상인력 총 63명 - 진화차량 총 15대 - 헬기 총 1대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1ha의 산림이 소실됐고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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