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1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은 고정식 CCTV 4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문자를 받고도 계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의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내 주정차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우리 군 주요단속구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해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알림 서비스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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