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난 17일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하며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정보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발송 대상자는 총 117명으로 체납액은 53억원에 달한다.
예고문은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우편물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자료가 제공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해소와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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