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포시의회 김계순·최명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계순·최명진 의원은“동물보호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도 학대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실·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김포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