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권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김상진 기자
2021-04-16 11:57:54




의정부시 송산권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한국Q뉴스] 의정부시 송산권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3배 상향됨에 따라 송산권역 관내 33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를 지난 4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금번 계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과태료 3배 상향 안내문을 송산권역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과, 통행하는 현장주민들에게 배포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근절에 주민의 자율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송산권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오동 지역, 낙양동 지역 민락동지역 용현동 지역고산동 지역, 산곡동 지역 등 33개소이다.

송산권역 허가안전과는 향후 송산권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플래카드 게시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며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