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활동 나서

5월부터 매주 화요일‘번호판 영치의 날’운영

김상진 기자
2021-04-13 13:46:40




고양시청



[한국Q뉴스] 고양시는 5월부터 매주 화요일을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사전 예고문을 체납자에게 발송한다.

4월 말까지 자진납부 유도 및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체납액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자별 납부능력에 맞춘 분할납부 접수 후, 성실히 분할 납부를 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