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 나선다

4월부터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

김상진 기자
2021-04-13 12:28:02




남양주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 나선다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와 통행 위험 예방을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4월 말부터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서 불시에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측정값 자동전송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했으며 시험운영까지 완료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축하중 11t, 13t 차량 한 대는 각각 승용차 11만대, 21만대 통행량과 같아서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사고 발생 시 과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35% 정도 증가해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호권 도시관리사업소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해 과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협조해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