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 352필지 지적재조사로 새로운 경계결정

이재근
2021-03-30 15:33:02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합천군은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0년 합천1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합천읍 합천리 595-4번지 일원 51필, 합천읍 합천리 774-8번지 일원 16필, 합천읍 합천리 705-6번지 일원 153필, 용주면 가호리 1263-1번지 일원 132필 총 35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도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