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장 출입 차량·대인 소독용 이동식 장비 등 지원, 4월 9일 까지

이재근
2021-03-30 08:16:32




남해군청



[한국Q뉴스] 남해군은 오는 4. 9.까지 읍·면을 통해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장 내·외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힘을 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장 출입구 U자형 소독기, 차량 및 대인용 소독기, 축사 내부 소독기 설치 및 노후화 된 기존 소독시설 교체·보완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총 사업량은 5개소로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비율은 50%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는 4. 9.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축사육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와 무허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50㎡를 초과하는 농장 소유주는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의무대상이다”며 “농장단위의 소독 실시가 차단방역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해당 축산 농가는 잊지 말고 신청해 가축질병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