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김상진 기자
2021-03-25 12:24:48




의정부시청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코로나19로 납부하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사업장별로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나눠서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