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명진 의원은“김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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