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거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 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 개별 주택가격은 4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가격 열람대상은 공동주택이 9,246호, 개별주택이 17,430호이다.
개별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해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반영해 산출한 값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산정됐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고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 등 제반 조건을 재조사하는데 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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