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해군은 2021년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신장장애인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지원 사업으로는 혈관 및 복막 투석비와 신장 이식 검사비, 투석 혈관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혈관, 복막 투석비는 연 105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투석 혈관시술비는 2년에 1번씩 연 50만원, 신장 이식 검사비는 연간 1번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장 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춘엽 주민복지 과장은 “지속적인 신장 투석으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에 처한 신장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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