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정복지센터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6일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 및 화물자동차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자동차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만가대사거리, 용현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민락라디언트캐슬, 어룡역 주변 등에 대해 집중단속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를 적극 실시했다.
단속 결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70여 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차고지 외 일반도로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병기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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