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성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3월 23부터 25일까지 관내 5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자 중개 행위 관련 서류 보관 및 게시 여부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 위반행위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 등 불법중개 행위 등이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단속보다는 계도와 현지시정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지만, 중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최근 LH사태 등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데 이번 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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