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함안군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센터를 상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방문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유통 시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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