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7,400건 717백만원, 연납분 210건 17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1기분과 연납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 3월), 9월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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