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이천시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대상자중 시정의사가 있어 이천시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자에게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부터 시행 됐다에도 아직도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부과된 과태료 1,642건중 96%이상이 소지품 불법투기나 일반봉투를 사용한 불법투기다.
감경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담배꽁초, 휴지 같은 소지품 투기나 일반봉투 등을 사용해 불법투기한 경우이다.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대량투기, 사업장 폐기물 투기, 불법소각, 매립 행위는 제외된다.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의견제출서와 이천시종량제봉투 구입영수증을 이천시청 자원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사용 분위기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감안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감경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