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여주시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10,729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8천여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1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연납할 경우 2기분을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받으며 연납 납부 또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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