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파주시는 차질 없는 공공사업 추진과 평화안보에 대한 시정자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특성상 각종 사업의 원활한 군 협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보완 및 자문관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민관군 상호협력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의 근거 조항을 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8%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자문관을 통해서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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