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김상진 기자
2021-03-11 12:03:22




의정부시청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자를 3월 15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800대 30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45대 5억여 원이 투입된다.

신청방법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해당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를 확인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협회에서 7일 이내에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희망하는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10%에 상당하는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시에서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저감장치 부착 후 차 소유자는 폐차 시까지 무단으로 탈거할 수 없으며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시에도 제작사를 통해 장치는 반납해야 한다.